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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호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를 기반으로 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대상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제보자에 대한 관련 보호 사항
  • ⑴ 신원보호 :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금지
  • ⑵ 신분보장 : 제보,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 부서로부터의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해서 보호
  • ⑶ 책임감면 :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할 수 있음.
  • 제보자 및 제보 내용은 경영지원부문의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 제보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처리는 비밀준수를 서약한 인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 본인이 관련된 부정 ㆍ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 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