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비리 제보
- 직장 괴롭힘, 성희롱 신고
- 분쟁광물 / 아동인권 관련 제보
제보 이용 안내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를 기반으로 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대상
- 임직원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부정비리 사실 등에 대해서 제보를 접수 받고 처리합니다.
-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
제보 유형
- 직원의 직무 관련 부조리·비위·품위 손상 행위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
- 임직원의 공금 횡령, 유용 및 수뢰 사실
- 유언비어 등 허위 사실을 유포
- 임직원의 이중 취업 사례
- 금품 및 향응 접대 수수사실
- 승진·채용·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행위
- 사내 기업 비밀 및 고객 관련 정보 유출 행위
- 기타 회사의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등
제보 처리 절차
- 제보 접수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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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접수
“제보하기” 버튼 클릭시 자동으로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메일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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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확인
제보하신 내용은 제보자 신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관련 부서에서 사전 확인을 거칩니다. (소정의 기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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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게시
조사 인원, 기간 등 조사 계획이 확정된 후 조사가 시작됩니다.
단, 접수 순서 및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완료
객관적인 근거 확보 및 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제보 조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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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조사 완료 후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며, 제보자에게는 제보내용에 따라 포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종결 처리 결과 확인
-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고 결과 회신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해 드립니다.
제보 이용 안내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를 기반으로 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에이치화학공업㈜ 임직원으로부터 직장 괴롭힘, 성희롱을 당한 경우 신고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직장 괴롭힘 신고대상 행위
- 직장 내에서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당사 직 장괴롭힘 예방 관리 규정 제5조 참조)
직장 성희롱 신고 대상 행위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되며, 신고 내용은 빠른 시일 내 (2주~1개월) 처리하여 원하는 경우 E-Mail로 회신 드립니다.
제보 이용 안내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를 기반으로 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분쟁광물 관련 신고 대상 행위
- 제이에이치화학공업㈜가 코발트 및 기타 광물을 포함한 부품을 구매 시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공급망을 조사하고 공급업체와 교류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관련 지침을 위배하는 행위
아동인권 관련 신고 대상 행위
- 원재료 채굴 및 추출과 관련해 아동 노동, 강제노동과 같은 잠재적인 인권 침해 그리고 모든 종류의 현대 노예 및 인신 매매와 관련이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되며, 신고내용은 빠른 시일 내 (2주~1개월) 처리하여 원하는 경우 E-Mail로 회신 드립니다.